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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관련한...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기준

이은노(솔로몬) 2010. 9. 3. 11:12

<고향주택과 농어촌주택>

1세대가 2003. 8. 1일부터 2011. 12. 31일 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고향주택은.... 연고지역이어야 하나, 농어촌주택은 연

고지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농어촌주택 요건 >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취득한 주택

으로 3년이상 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

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향후 3년 동

안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규모기준

- 대지면적 660㎡(200평) 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 주택면적 150㎡(45평)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 전용면적 116㎡(35평) 이내


가액기준

- 2007.12.31 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

- 2008.01.01 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고, 양도

  당시 가액은 규제 없음.

- 2008.01.01 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인 경우

- 2009.01.01 이후 취득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단, 일반주택이 소재한 시·읍·면 지역과 동일하지 않는 곳에 소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