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청 답변

이은노(솔로몬) 2010. 10. 29. 11:40

[국세청 답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시적으로 201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또한,  2009. 3. 16 ~ 2010. 12. 31까지의 기간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향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8.29 대책(2010)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

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2012.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법령 개정내용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2009. 3. 16 ~2010. 12. 31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

 

위 해당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토지 ·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시점에 중과

대상(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6%~35%)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및 중과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원인은 매매, 경매, 교환, 상속, 증여을 포함하며.. 주택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간의 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추후 양도시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

 

[부재지주]

농지 · 임야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재지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예외적용]

부재지주이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 =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

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

로 간주하므로 부재지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1.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시기 ; 1984. 12. 31 이전의 취득은... 1985. 1. 1에 취득 한 것으로 봄(의제취득)

장기보유 ; 부재지주 예외 대상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 30%)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