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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의 유형 및 활성화 방안 추진경과 등등... 총정리

이은노(솔로몬) 2010. 11. 12. 17:58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구  분

내             용

비   고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1개층 추가가능

원룸형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이하이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경과                                                          

구   분

개     정     내     용

개정사항

 

‘09.8.23 전세대책 》

택기금지원

기준 마련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 5,000만

 원룸 ‧ 기숙사형 = ㎡당 80만원

기금운용계획

’09.11.4시행

주차장 기준

개선

 원룸형;0.2~0.5대/세대→전용 60㎡당 1대

 기숙사형;0.1~0.3대/세대→전용 65㎡당1대

주택건설기준 27조제6항

09.11.5시행

진입도로 기준 완화

 6m ⇒ 4m 완화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5항

’09.11.5시행

복합건축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복합건축 불허 → 

 상업 ‧ 준주거지역 복합건축 허용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

’09.11.5시행

무주택자 기준 완화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유주택자 간주 →

무주택자 간주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09.12.10시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원룸형 ․ 기숙사형 부과 제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과부협의완료, ’09.8)

《 ‘09.9.10 추가 규제완화 》

주차장

(상업 ‧ 준주거)

 60~65㎡당 1대 → 120~130㎡당 1대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09.11.5시행

면적제한 완화

 원룸형 30㎡→5 0㎡ / 기숙사형 20㎡→ 30㎡

주택법 시행령 제3조

’09.11.5시행

기계식 주차장 허용

 설치금지 → 상업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 ‧ 기숙사형에서는 허용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

’09.11.5시행

용적률 산정법 변경

 공동사용시설 용적률 포함→ 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주택건설기준 제2조

’09.11.5시행

《 ‘10.4.20 추가 규제완화 》

유형 확대

 단지형 연립주택 신설(85㎡ 이하의 연립주

 택, 건축위원회 심의거쳐 1개층 추가가능)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0.4.20시행

주택건설기준 완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 적용

 배제

주택건설기준 제7조제10항

’10.4.20시행

《 ‘10.7월 추가 규제완화

기숙사형 폐지

 취사가 불가능하여 주택으로 부족한

 기숙사형을 도시형 주택 유형에서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0.7월시행

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30세대이상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승인

 요건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완화

 도시형 생활주택만 30세대미만 건설시 사업자

 등록배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구    분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 시 형   생 활 주 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 ‧ 준주거지역 12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 ‧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등록기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부대 · 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 · 완화 항목                                                 

구    분

기  존    공  동  주  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

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

  (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 10㎡ + 매세대당 500㎠

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제46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제55조

 

 

불필요한 필지 분할 및 사업계획 중복승인 사례                                              

서울특별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3,678㎡의 대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대수 제한(150세대 미만)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율 20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지를

    2개 블록으로 분할, 각각 135세대와 149세대로 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라 세대수를 300세대까지 확대 시, 필지분할 없이 284세대 건설이 가능

    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1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원가를 절

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동의 건설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현

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원가의 절감

및 입주자 부담의 경감을 고려한 당초의 입법취지와 주택의 적정한 유지 ·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람직한 관리방안의 모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다음은 [주택법] 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국회 회의록을 발췌한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옮겼으므로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2010年10月27日(水) 11;11 ~ 15:55 / 國土海洋委員會小會議室

     의 일 정 ;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 의)(계속)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5224)(계속)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8510)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 의)(계속)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 소위원장 최 규 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윤 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건데, 주요 골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현재 세대수를 150

     세대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300세대로 완화를 해서 대형 건설업체라든가 공사규모 확

     대에 따른 사업성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할 수 있게 이렇게 근

     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또 공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 국토해양부 제1차관 정 창 수 / 예, 정부 측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윤영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난번에 150세대까지 짓도록 했는데.. 이것을 300세대까지 짓게 하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서울 인근 수도권이 지금 전세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본 취지는 도심 내에 있는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근에 1인용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1인용이나 또는 신혼부부용 이런 경우에는

     대개 도심에다가 지어 줘야지 직주 근접 도시교통 혼잡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150세대보다는

     300세대까지 늘려 주면... 주로 300세대 정도까지 짓는 데 6개월 내지 1년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년… 전세대책에도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이번에

     다른 것들이 만일에 같이 되어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양가상한제가 만일에 절대 안된

     다고 치면 이거라도 좀...

     신영수 의원님 것하고 이거는 분리되어서라도 좀 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 소위원장 최 규 성 / 9항 부분은 특별히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국토해양부제1차관 정 창 수 /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견이 없습니다.

 

     ◈ 소위원장 최 규 성 / 그럼 전문위원이 그것 정리하시고……

 

     ◈ 수석전문위원 임 병 규 / 7항도 분양가상한제 관련 부분은 정부도 반대하고 하니까 그 것 빼고 친

     환경주택의 법적 근거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7항하고 9항을 합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

     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 소위원장 최 규 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9항의 신영수 의원, 윤 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로 묶는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거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최 규 성 / 그러면 잠시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