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국세청] - 양도세 관련한 질의·답변 요약내용... [혼인 및 근무 등 사례]

이은노(솔로몬) 2010. 11. 19. 11:4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본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으로써... 혼인, 동거봉양, 근무상, 출국 등

           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

          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

          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시 비과세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혼인 및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혼인 전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

          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

          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

          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

          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됨

 

          ◈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

          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

          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

          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

          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없으며....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토지를 취득한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

          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

          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 

          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2003. 8. 1.~ 2011. 12. 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

          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

          을 양도시 그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

          에 과세특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