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양도세 관련한 질의·답변 요약내용... [비사업용 토지 등 사례]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본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으로써.. 흔치 않는 사례 등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출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
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원판결로 취득한 농지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
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 토지
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멸실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
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
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
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양도한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 3. 16~
2010. 12. 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
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목장용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0 제2 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 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임.
◈ 명도소송에 따른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 당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 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 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는 것임.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 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 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 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