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누구나 취득 소유 · 임대 가능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범위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①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 ·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의 읍 · 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 ·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일 것 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영농여건불리농지」2만ha (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21개 시 · 군] 부산 - 기장, 경기 - 이천 · 용인 · 가평 · 남양주, 강원 - 횡성 · 영월 · 양양, 충북 - 옥천 · 영동 · 증평 · 괴산, 충남 - 당진 · 태안, 전북 - 순창, 전남 - 순천 · 화순, 경북 - 경주 · 청송, 경남 - 사천 · 함양
이번 지정 · 고시는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 · 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 · 확인이 먼저 완료된 21 개 시 · 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 · 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 모가 2ha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 ·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 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추정 : 140개 시 · 군, 12만ha 내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 군에 비치된 지적도 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140개 시 · 군 중 나머지 119개시 · 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현지 조사 · 확인이 끝나는 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 · 고시하여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 획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