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국계법 제124조제1항...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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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처 ; 경기도 회신일자 ; 2010. 12. 30 / 안건번호 ; 10-039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 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 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 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 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 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 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 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 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 획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마658 결정례 참조).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 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 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 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 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 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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