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죄에 해당

이은노(솔로몬) 2011. 3. 28. 12:0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건번호 ; 2009도7230

        사 명 ; 뇌물수수 등

        선 일 ; 2011-03-24 / 결과 ; 상고기각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

        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

        (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

        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

        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

        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

        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