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생활법률] -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할「본인서명 사실확인제」입법예고

이은노(솔로몬) 2011. 4. 2. 22:2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 · 병용하는「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께 국회

        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민원24)을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이

        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대리 신청 ·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

        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 · 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규제심사.pdf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규제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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