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할「본인서명 사실확인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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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인감 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께 국회 에 제출될 예정이다.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민원24)을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이 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 · 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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