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제세를 부담한다는 각서.. 일부무효

이은노(솔로몬) 2011. 4. 6. 19:4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건   번  호 ; 2010다95062 [임차보증금 등 반환]      

        원고, 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외 1인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3. 24.

 

        [주문] -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15,589,976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

        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판시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판시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차 종료 후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동안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 4억원만신고하고 월 차임 630

        만 원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들에게 ‘만약 4억 원에 630만 원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월세

        63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제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을 한 사실...

 

        이후 임대인인 피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차임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추가로 부

        과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금액은 피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 중 소득세와 주민

        세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나.. 부가가치세 부분은 유효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추가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15,589,976원은 이 건 세금부담 약정에서 정한 조건

        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이 금액을 원고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본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이 기재된 각서에 의하면... 만약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에 차

        임 630만원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 각서는 피고들이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서명하여 작성된 것

        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서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인 원고가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약정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원고가 부담하

        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 15,589,976원을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15,589,976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 김능환,  이홍훈,  민일영 / 주심(대법관) ;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