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지특법] - 2011.12.31.까지 한시적인... 주택거래세 감면안 내용

이은노(솔로몬) 2011. 4. 24. 08:44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주택 거래세율 변천내용]

연 도 별

일    반    주    택

고가주택

비         고

2005 이전

[5%] = 취득 2% * 등록 3%

좌 동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2005. 01

[3.5%] = 취득 2% * 등록 1.5%

좌 동

일반 · 고가주택 차별 없음

(‘05 - 개인 3.5 * 법인 4)

(‘06.8 이전-개인 2.5 * 법인4)

2006. 01

[2.5%] = 취득 1.5% * 등록 1%

좌 동

2006. 09

[2%] = 취득 1% * 등록 1%

좌 동

일반·고가주택 *  개인·법인 차별 없음

2011. 01

[2%] = 취득세

[4%] = 취득세

고가주택 (9억 초과)

 

        본 안은 4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여 있으며,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소급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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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호 이외의 다주

        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