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추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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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 갖추면 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 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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