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중개업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을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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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원고패소 원심확정 / 2011. 7. 19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 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 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 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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