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세입자에게 도정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이은노(솔로몬) 2011. 7. 24. 22:26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1두3685 주거이전비등
        원고,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3인
        피고, ;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4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7. 14.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

        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

        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

        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공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

        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

        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두3685.pdf

 

2011두3685.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