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은 농사 안지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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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농업용으로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 농사 안지어도 무방
농업용으로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라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안모(52)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 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 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 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듬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곧바로 안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자경 증명이나 농지원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안씨에게 이행 강제금 735만원을 부과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토지이용 의무 등) ① 생략 ②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9> 1 ~ 2호 (생략)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나목 (생략)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전문변호사 의견] - 전 문 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판시 판결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선행처분인 이행명령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부과된 이행기간이 적절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적시된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처분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행처분인 이행명령의 부적법함 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는 점에서, 유사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논거를 제 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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