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은 농사 안지어도 무방

이은노(솔로몬) 2011. 9. 8. 00:54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서울행정법원] - 농업용으로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 농사 안지어도 무방

 

        농업용으로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라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안모(52)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이 이행명령을 한 시점이 농한기로서 농업의 특성상 이용의무를 이행

        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 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

        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

        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에 대해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

        듬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곧바로 안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자경

        증명이나 농지원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안씨에게 이행

        강제금 735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124조는...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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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토지이용 의무 등)

        ① 생략

        ②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9>

            1 ~ 2호 (생략)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나목 (생략)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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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의견] - 전 문 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판시 판결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선행처분인 이행명령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부과된 이행기간이 적절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적시된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처분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행처분인 이행명령의 부적법함

        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판시 판결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행명령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된

        는 점에서, 유사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논거를 제

        공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