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
[판례] -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서 빠진뒤 늦게 알고도 보완 안했다면 법원 면책결정 받았더라도 변제해야
이은노(솔로몬)
2011. 10.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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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원고패소판결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면 이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했더라도 채무자는 누락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문성 판사는... 9월 27일 김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1가단 170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며... “파산 ·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 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들여 P사가 김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법원이 파산선고 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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