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이은노(솔로몬)
2011. 10.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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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무죄판결, 원심파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 (사문소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 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 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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