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판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상의... ‘유사한 인근 주택’의 의미

이은노(솔로몬) 2011. 12. 9. 18:24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1누1086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제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8. 08. 27. 선고 2008구합374 판결

        환송전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8누1574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11. 18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조항(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

        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

        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

        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본 사례

 

        2011누1086 [판결전문].pdf

 

2011누108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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