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양도세] - 5.10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율]

이은노(솔로몬) 2012. 6. 27. 17:16

 

                     [개정된 양도세율 조견]

 

구     분

과  세  표  준  액 (만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이상

보 유 자

 

일반세율

1,200 이하

6%

-

2012. 01. 01

(현행)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 미만

   [현행] = 40% 단일세율 ⇒

6~38%

일반세율

   올해 하반기에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중...

1년 미만

   [현행] = 50% 단일세율 ⇒

40%

단일세율

다주택자

   [현행] = 올해 말까지만 일반세율

6~38%

일반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 이상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만 이사

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함

2012. 06. 29

   기존주택 처분기간 ; 3 이내

중과대상

주택 이외 ; 2만 = 40%,  1만 = 50%

비사업용 토지 = 60%,    미등기 · 매 =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012. 01. 01

(현행)

종전의 조건부 2주택자... 기존주택을 2이 경과한 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았던 취득세를 30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자 / 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양도세율 조견표] 2012.6.29. 시행.hwp

[양도세율 조견표] 2012.6.29.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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