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중개업자의 공제계약 보상한도...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

이은노(솔로몬) 2012. 8. 27. 09:52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0다93035 공제금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나19326 판결

       판결선고 ; 2012. 8. 17.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

       고 있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

       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세계약자 조모(27)씨 등 2명이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0

       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사협회를 기망

       했다는 이유로 중개사협회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조씨 등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취소로 조씨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최모씨가 제공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

       증서 사본의 표면에는 ‘공제금액 1억원에 대해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돼 있어...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한다’는 취지인지가 불확실하다”며, “약관 조항이 다

       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약관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공인중개사 최씨는 2007년 5월 중개사협회와 공제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

       2007년 8월 최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조씨 등과 보증금 5,000만원, 기간 2년의 전

       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

 

       조씨 등은 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최씨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악의적

       인 범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원에 달해 공제계약상 의무를 다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비실명2010다93035 [판결전문].pdf

 

비실명2010다93035 [판결전문].pdf
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