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은 이겼으나 '과징금 폭탄'

이은노(솔로몬) 2012. 9. 5. 18:29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세금을 피하려고 흔히 이뤄지는... '걸리면 말고' 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

       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이뤄진 등기여서 무

       효"라며 해당 부동산은 A씨 소유라고 인정했다.

 

       A씨는 2004년 11월께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건물 2채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웃지만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도 명의신탁의 대가로 '과징금 폭탄'을 맞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의 30% 이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국세청으로부터는 그동안 탈

       세가 있었는지를 조사받게 됐으며...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은...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에는 5%, 5억~30억원 10%, 30억원 초과 15%의 과징

       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무위반 기간 기준으로는 1년 이하 5%, 1~2년 10%, 2년 초과 15%를 물어 부동산 평가액 기준 과징금

       과 합산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고영석 공보판사는 "무심코 명의신탁을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