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초과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보증금 우선변제 못 받아"

이은노(솔로몬) 2012. 9. 11. 17:25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원 - 원심 파기환송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

       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

       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월 23일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

       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

       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점 등을 종합

       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

       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

       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