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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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다68060 지료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판결선고 ; 2012. 11. 29. / 대법원 제3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 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하였으므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 대법관 이인복 ▫ 주 심 대법관 박보영 ▫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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