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계약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을 때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이은노(솔로몬) 2012. 12. 17. 17:15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서울고법] - 계약명의신탁자의 취득세는... "계약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받을 때 납부한 것으로 봐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수탁자가 원소유자(매도인)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면,  계약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때 다시 취득

       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계약명의신탁물에 대한 과세를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이중과세’ 접근했다는 점에서 대법

       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813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남양주시는 취득세 등 10억9,500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즉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경우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을 때, 즉 악의

       이면 권리 이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

       게 돼, 어느 경우이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해 취

       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2012두14804).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를 신탁자에게 넘겼을 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것인가 여

       부다.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따르면... ‘선의의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것’과 ‘명의수탁

       자에게서 신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

       결했고, 1심재판부도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담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대

       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포착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됐다면, 그 후 신탁해지에 따라 등기명의라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

       었던 단계의 담세력이 별개로 포착돼 명의신탁자가 또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

       세의 일종”이라며...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적 능력으로서 두 번째 단계에서 포착되는 명의신탁자의 담세력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

       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

       계와 등기명의라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단계 등... 두 단계 중 한 번만 취득세

       를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개발한 법리를 받아

       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D사는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2003~2004년에

       걸쳐 대표이사 등을 내세워 9만5,121㎡의 농지를 매입했고 취득세 등 11억770만원도 대표이사 등의 명

       의로 납부했다. 2007년 D사는 이 토지의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남양주시는 2010년 8월 취득세 등 10억

       9,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