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집값 9억원 넘으면... “부부공유로 집 사도 취득세 내야”

이은노(솔로몬) 2013. 4. 12. 18:46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경감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75%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3월 29일 한모(62)씨 부부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

       대로 낸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2012누4005)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한

       다면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 부부는 2011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반씩 나눠 구입한 뒤 “집값은 9

       이 넘지만 각자의 지분은 9억원 이하”라며 “취득세 감면 해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