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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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자 소유이면 견련관계 없이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물건에 포함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 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 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 24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976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 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 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 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 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8만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 합은 2007년 10월 대명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대명종합건설은 같은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 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 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대명종합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않는 상사유치권을 부 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동산 전문인 정원(3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 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이 엇갈려왔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건물 신축공사에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채권 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경우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되는 등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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