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게 양수도계약이 중도에 임대인의 반대로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서울동부지법]... "수수료 약정은 설명의무 있는 약관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 상 약관이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중도에 해제됐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을 설명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지혜 판사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자인 김모씨가 식당 주인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중개 수수료 청구소송(2013가단41425)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 부당 한 약관이라는 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영업권 등을 권리금 1억7000만원에 이모씨에게 양도하 는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다. 박씨와 이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 돼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계약금으 로 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임대인인 문모씨가 양수·양도계약을 반대해 이씨는 계약금을 다시 박씨에게 반환해 계약이 해 제됐다. 그러자 박씨는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 이번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며, “김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 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며 맞섰다.
출처 /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