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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이은노(솔로몬) 2016. 2. 1. 18:04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026호, 2015.1.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ㆍ산업화ㆍ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ㆍ만성질환ㆍ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

       기ㆍ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

       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산림 내에서의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

       가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ㆍ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기준,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마련(제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숲속야영장에..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의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 시설, 체육시설, 전

       기ㆍ통신 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

       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숲속야영장에 설

       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함.

  

       2.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마련(제9조의4 및 별표 3의3 신설) 

       산악승마를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에는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및 방

       향ㆍ거리 표지판을..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에는.. 이륙장, 착륙장, 진입

       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및 방향ㆍ거리 표지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

       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을 정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

       추며...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함.

  

       3. 산림욕장 등의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 대상 산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경

       우 및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타

       당성 평가의 기준을 대상지역의 경관, 위치, 면적, 개발여건 및 조성 목적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산악구조대의 편성 근거 마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숲길관리청이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편성하는 산악구조대의 종류에 민간산악구조대를 추가하고,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

       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하도록 함.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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