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

[법해] - 개업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도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이은노(솔로몬) 2016. 2. 2. 12:03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법령해석 : 법제처  /  안건번호 : 15-0523  /  회신일자 : 2016-01-18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

       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

       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2.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

       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

       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

       이...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ㆍ유통 등의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

       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조세부담을 거래 단계별로 거래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종국적으로는 최

       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사업자 등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라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제3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

       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정 중개보수에는 그에 따르는 부가가

       치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06. 9. 25. 회신 06-0211 해석례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제

       외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 및 약

       정에 따라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중개보수액 부가세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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