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개정] - 야영장 시설 =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내 가능 (시행 2016.3.22)
이은노(솔로몬)
2016. 3. 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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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근 혜(인) / 국무총리 황 교 안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2016년 3월 22일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