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개정] - 야영장 시설 =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내 가능 (시행 2016.3.22)

이은노(솔로몬) 2016. 3. 23. 10:44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근 혜(인) / 국무총리 황 교 안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2016년 3월 22일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