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 대상범위 등(시행 2016.3.31)
구 분 (적용시점)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대 상 |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용으로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 이 적용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만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의 사무실은 적용 대상이 아님)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4.01.01.] | • 제한 규정 없음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 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 광주시 .......................................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2016.03.31.] -------------- 상가임대차 [2014.01.01.] | • 서울특별시............................. (9,000만)⟹ 1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 광주시, 세종시 .........................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500만)⟹ 5,000만원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 광주시...........................................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2016.03.31.] -------------- 상가임대차 [2014.01.01.]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 서울특별시 .................. (3,200만)⟹ 3,4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 광주시, 세종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500만)⟹ 1,700만원 |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 포시, 광주시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단 기 간 | • 2년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음) | • 1년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갱신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에 통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에 이를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상실함) |
묵시적 갱신 | • 2년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 1년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5%) 이내 ⟹ [2008.08.21.] | • 1년에 9/100(9%) 이내 ⟹ [2008.08.21.] |
월차임전환 [2014.01.01.] | • 年 1할(10%)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비율 중 낮은 비율 | • 年 1할2푼(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