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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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17-0184 / 회신일자 : 2017-06-01 안건의뢰 : 경기도 안양시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 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 은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 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 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 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 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 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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