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지역과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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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
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
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 전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 |
경기도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 석우동 •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기 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쥬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핵심 내용]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위의 지정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
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주택(해
당 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