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소득 - 부산지방법원2009구합5184, 2010.04.15, 국승 /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73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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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지?
[요지] - 기존의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는 무효로 보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매대금반환 및 소유권환원 가능성 존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전제로 나온 판결로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불법을 행한자에게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함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2. 11. 5. 하BB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C동 산 158 임야 4,964㎡ (1,501평)를 570,000,000원
에 매수하여 그 중 3,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개 용지로 가분할한 후 가분할한 각 토지부
분을 2003. 12. 01. 박AA, 장DD, 김EE, 김FF, 박GG, 신HH, 정KK에게, 2003. 12. 29. 강L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박AA 외 7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이전으로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이 발
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박AA, 장DD, 김EE, 정KK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HH, 김태옥, 박GG, 강LL에 대하여는 정KK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1,198,100,000원 필요경비를 원고의 취득가
액인 570,000,000원으로 하여..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735,600원을 경
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03. 06.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으나, 2009. 03.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9. 5.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09. 9. 2. 기각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국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 1. 30.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