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매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는 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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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531 가계약금 반환청구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소108123 판결 변론종결 : 2017. 5. 31 판결선고 : 2017.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 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 을 송금하였음.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5. 9. 24.....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 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 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