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국세청] - 양도세 관련한 질의·답변 요약내용... [상속에 의한 양도사례]

이은노(솔로몬) 2010. 11. 18. 17:5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본 내용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으로써...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

         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

         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소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

         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를 판정함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개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

         택 양도시 비과세 안 됨.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

         세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

         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

         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

         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 중과세율 배제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의 중과배제 여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무상(상속·증여 등)

         으로 취득한 자산도 중과세율 배제됨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

         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엔 당해 농지를 상속

         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

         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

         는 것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