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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 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 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 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 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 고2005다720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판시 26층 내지 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소 유인 이 사건 학교 교실과 운동장 등(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 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된 교실 등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총 일조 시간이 1시간 미만에 불과하게 된 사실과 같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이 사건 학교는 동지일 이후에 겨울방학을 하게 되고 학기 중에도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는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점,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기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 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방음시설 보완공 사와 새로운 담장 등을 설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 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 뿐만 아니라 3월 내지 6월과 8월 내지 11월의 각 21일 기준으로도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대다수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감소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학교와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87. 5. 2.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1993. 9. 17.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위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건물이 신축 된 곳에는 원래 건물 높이가 4층인 대구상업고등학교 시설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 들도 대부분 그 높이가 4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거나 이 사건 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물이 신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발생한 그 판시와 같은 일조시간의 감소가 사회통 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들이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 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원 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 민 일 영 / 주심(대법관) ; 이 홍 훈, 김 능 환, 이 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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