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건축부지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면... 공장 건설은 개발제한법만 적용

이은노(솔로몬) 2011. 8. 23. 21:12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 2009구합3373

        판시사항 ; 남양주시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사건

 

        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면, 개발

        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

        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8월 16일 남양주시 주민 강모 씨 등 84명이 "공장 부

        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

        다"며..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

        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양회공업사가.. 2009년 7월 남양주시 삼패동에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받자 부지 500m 이내에 거

        주하는 강씨 등은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구합3373 [판결전문].pdf

 

2009구합3373 [판결전문].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