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판 결 ; 서울행정법원
사 건 ; 2008구단17182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 2009. 5. 28. / 판결선고 ; 2009. 6. 25.
[주 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기본적 사실관계]
(1) 원고는 1999. 11. 29.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5. 17.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같이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은 2000. 6.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1968년생)와 동생 ○○○(19
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4) 이에 피고(서초세무서)는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를
117,602,62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동생 ○○○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제1호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
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동생 ○○○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므로 함께 1세
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 인지와 원고와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
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
대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3)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
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5)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
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
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와 동생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와 동생 ○○○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
면 본래의 급여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2) 원고와 동생 ○○○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3) 원고와 동생 ○○○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4)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
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동생 ○○○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
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생 ○○○
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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