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판례]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주택수 판정시에 제외

이은노(솔로몬) 2010. 3. 22. 16:04

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박모씨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

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는 결

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1985년 어머니, 큰형 등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A주택(박씨 소유지분은 2/12)을 20

05년 양도하면서 일반세율 18%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은 박씨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

안, 박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고..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5천8백만원을

세 예고통지 했다.

 

이에 박씨는 A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박씨의 손

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계

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므로 박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세법은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04.1.1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국세심사2과 박 노 길 사무관 (397-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