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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주요판결] / 2009다62059 건물명도 등 (상고기각)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 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한편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 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 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 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 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 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 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 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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