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부동산의 미등기전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은노(솔로몬) 2013. 11. 5. 22:59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3두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9033 판결

        판결선고 ; 2013. 10. 11.

 

       1.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 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

       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

       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

       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

       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

       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

       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

       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3두10519 [판결전문].pdf

 

2013두10519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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