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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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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5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정 취지를 보면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및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 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에 목적이 있다는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중개보조원은 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2013.12.5 시행)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서 근생시설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개정법률 제18조의2 규정을 적 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분양”은 광의의 의미에서 부동산 중개에 포함되나 주택 등 분 양 정책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규율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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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2013. 06. 04 / 시행일 : 2013. 12. 05]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벌칙) [개정 2013. 06. 04]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 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제51조 (과태료) [개정 2013. 06. 04]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부 칙 [법률 제11866호, 2013.6.4]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 시행일 2013. 12. 0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광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09. 0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 · 팸플릿 · 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 · 간판 · 네온사인 ·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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