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 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 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 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 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 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중... "부동산 관련" (0) | 2014.09.05 |
---|---|
[대법원] - 주택 임대차 현황...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0) | 2014.06.30 |
[중개사법]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문답풀이) 및 보완 내용 (0) | 2014.01.12 |
[개정] - 2014.1.1시행 *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14.01.02 |
[대법원규칙]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전자확정일자부" 시행(2014.1.1.) (0) | 201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