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국토부]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이은노(솔로몬) 2014. 1. 16. 14:54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

       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

       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

       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

       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

       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건축정책과).pdf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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