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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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로서 펜션이 있는데 펜션에는 「공 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있습니다.
팬션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 정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 은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것 외에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참고 : 숙박업이란...?) 2. 펜션 시설의 입지선정과 매입 또는 건축 시 허가절차 등 3.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4.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절차 등 5. 홍보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6.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 7.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8. 휴양펜션 시설마련 자금의 지원 등 9.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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