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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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 개요와 관계 법령 2. 건축물의 종류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군의 내용) 3. 용도변경 방법(허가ㆍ신고 등) 및 절차 4.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5. 용도지역별 종류의 개요 및 제한 내역 6.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6.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6.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6. 용도지구의 개요와 용도제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자구ㆍ시설보호지구 ㆍ취락지구ㆍ개발진흥지구ㆍ특정용도제한지구 등) 7.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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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용도제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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