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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전용”이란... 농지를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ㆍ사용대차의 방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 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 전용협의 또는 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 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이는 소중히 보전되 어야 합니다. 이러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개념 2.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원부 3. 농지의 이용(자경 / 위탁경영 / 임대차ㆍ사용대차 등) 4. 농지의 전용(농지의 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 농지전용부담금) 5. 농지의 보전(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6. 농지 전용 후 관리(농지전용허가의 취소 / 용도변경의 승인 / 지목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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