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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은....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 정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서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 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1. 농지의 소유자격 및 소유 상한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3. 농지의 매매와 농지취득의 방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6. 농지의 증여‧교환과 이에 따른 세금 등 7. 민법에 의한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등 8. 매매의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등 |
[04] 농지의 취득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세금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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