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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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귀농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귀농을 위해 어떤 법적‧정책적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 막연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귀농의 개념 및 바람직한 절차부터 농지‧농기계구입 및 임대방법, 주거마 련방법, 농촌이주‧정착 및 영농생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인”은.. ①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어업인이 되기 위 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는 “귀어인”이나, ②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귀촌인“과 구별됩니다. |
[12] 귀농의 개념 및 절차와 관련 법령정보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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