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공유물 임대차계약 해지... 관리행위로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

이은노(솔로몬) 2010. 11.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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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다37905 [임대료반환 등]
원 고, 상 고 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판   결   선  고 ; 2010. 9. 9.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

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인 중 1인인 원고가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의 명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소외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김 능 환  /  주 심 ; 대법관 민 일 영